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 2주간 실시…서울은 '시민 멈춤기간'

입력 2020-11-24 07:21   수정 2020-11-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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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됐다. 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운영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기간은 24일 0시부터 7일 0시까지 2주간 예정됐다.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도입된다. 유흥주점 등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밤 9시 이후 외부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

수도권에서 클럽·헌팅포차·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노래방, 헬스장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료나 디저트류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서는 운영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2단계 조치에 더해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했다. 관내 10대 시설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서울형 정밀방역 조치를 도입했다.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도 20% 줄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제 사회적인 인구 활동을 차단하는 단계까지 조치를 강화하게 됐다. 겨울철은 호흡기 감염증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한데다 실내 생활이 증가하는 시기를 고려했다. 오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말 성탄절과 연말·연시 휴일 등으로 이동과 실내 밀집 상황이 늘어나는 점도 고려했다. 연말을 맞아 해외에서 유입될 감염자 역시 증가할 전망이 나온다.

이번 3차 유행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추적·차단이 비교적 쉬웠던 1·2차 유행 때와 다르다. 이번에는 의료기관·종교시설은 물론 학교, 학원, 가족·지인모임, 직장, 사우나, 식당, 주점, 카페에 이어 군부대에서까지 집단발병이 확인된 상태다. 지역별로도 전국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71명으로, 지난 17일(230명) 이후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나 이는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1만건 정도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300명대일 가능성이 높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방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2단계 격상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라며 "한 번 댐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일정 수준 규모의 확산이 저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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