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유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자사의 라이신 생산 공정과 관련해 대상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동물 사료에 첨가되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 발효공법을 대상이 무단으로 활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식품과 바이오 사업을 하는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과거에도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2012년 당시에는 대상FNF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김치의 찹쌀풀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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