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마약 사건에…'자발적 가택연금' 삶 살았다"

입력 2020-11-24 16:58   수정 2020-11-24 17:00


홍정욱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자신의 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언급하며 "자발적 가택연금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삶의 위대함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정욱 전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에세이 연재 두 번째 글에서 "지난해 가을, 큰딸이 마약을 들고 입국하다가 적발됐다"며 운을 뗐다.
딸 마약 사건 언급하며 "자발적 가택연금 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 중병을 앓고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다"며 "아내와 둘째 딸과 막내아들은 모두 미국에 있었고, 큰딸은 검찰 조사 후 누나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홀로 집에서 두문불출했다"며 "화상회의로 회사 일을 보고, 딸과 시간을 보내며 재판에 대비하고, 부모님이 계신 병동을 오가는 게 일상의 전부였고, 간혹 절친한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를 넘기자 코로나가 확산되며 내 자발적 '가택연금'은 장기화됐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세월에 맡기라고도 한다. 그러나 삶의 위대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에 있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고 했다.

정치 활동에 뜻 없다는 홍정욱, 에세이 연재 시작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홍모(20) 씨는 지난해 9월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역시 지난 6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나 정치 활동 재개에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홍정욱 전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에세이 연재를 시작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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