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전날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다.
법안은 필수노동자를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업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했다.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기 위해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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