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와 학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노조는 이미 노동자 대변기구를 넘어 정치권력집단이 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가뜩이나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들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재우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고자는 이미 해고된 상태라 더 이상 해고될 위험이 없고 기업에 대한 책임감도 없다”며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과격한 활동을 한다면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안은 노동기본권 강화가 아니라 노조특권 강화법으로 판단된다”며 “지금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서 사용자의 대항권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장기 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 쟁의행위 때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며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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