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향후 징계 절차는

입력 2020-11-24 20:37   수정 2020-1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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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향후 징계가 어떻게 진행될 지 이목이 쏠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번 사안처럼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사건은 통상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감찰 규정에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쳐 자문 없이 곧바로 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

징계 심의를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8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학식·경륜이 있는 사람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윤 총장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수 있고 특별 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검사징계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징계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징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의결한 때에는 무혐의 의결도 할 수 있다.

징계 사유에 대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해야 한다. 윤 총장 측은 직무 배제 발표 직후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직무 배제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수사 지휘는 물론 행정 업무도 볼 수 없게 돼 당장 출근조차 불투명해졌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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