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윤석열, 부당 처분 운운 말고 법 절차 복종하라"

입력 2020-11-24 21:51   수정 2020-11-24 21:5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힌 가운데 열린민주당은 24일 윤석열 총장을 향해 "위법 부당 처분 운운하는 검찰총장은 법 절차에 복종하라"라고 비판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민 통제 거부에 대한 걸맞은 조처"
김성회 대변인은 "사상 초유라고 하나 공무원이 공무상 잘못을 저지르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라며 "과거 국정원이 행하던 불법사찰 혐의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민 통제를 거부하는 마지막 집단의 저항에 걸맞은 조처가 내려졌다"며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해 어떠한 권력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 다해왔다"
추미애 장관은 아울러 △윤석열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측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밝힌 만큼 직무집행 정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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