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수사 기관 고발 처분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불법 활용됐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도 불법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페이스북은 약 1만 개의 앱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있고, 제휴 앱 사업자는 대부분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라는 간편로그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용자가 A라는 앱에서 간편로그인을 하면 본인 개인정보가 A사에 넘어가는데, 이때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무단 제공됐다는 게 조사 결과의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본인은 정보 제공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3자 앱에 정보가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이용자의 친구 정보는 그렇지 않다”며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고 했다.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런 위반 행위가 이어졌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으로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제3자 앱들은 무단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의뢰했다”며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은 무단 정보 제공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셈”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도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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