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추 장관이 제시한 여섯 가지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들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검찰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통상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될 때 하는 조치인데, 과연 그만한 혐의인지 여부를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추 장관이 징계청구의 이유로 처음 제시한 혐의다.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께 ‘실질적 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당시 서울지검은 JTBC가 변희재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공판을 맡고 있었던 만큼, 윤 총장이 사건관계인을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만났다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변씨는 2018년 6월 기소되면서 사건이 검찰의 손을 떠난 시점에서 만남이 이뤄져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검찰청도 두 사람이 독대한 것도 아니었고, 만남 사실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한 만큼 규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설명해왔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징계를 하려면 부적절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가 소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재판부 판사들 사찰
대검이 올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법관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추 장관은 전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들의 과거 주요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수집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문건을 직접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누군가를 흠잡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만든 게 아니다”며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원활한 공소유지 업무를 위해 이런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적법한 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로펌업계에서도 소송 재판부의 성향 분석은 보편적인 업무다. 대검 감찰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뒤늦게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선 “설익은 근거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선(先)징계 후(後)확인’ 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3)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윤 총장이 방해했다는 의혹도 아직까진 구체적인 근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란 표현을 쓰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무리한 수사를 제어할 의무, 성격에 맞게 사건을 부서에 배당할 의무 등은 총장 고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4)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4월 7일 휴가 중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사실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했다.“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찰 개시를 통보했다”고 성명불상자(누군지 모름)에게 알림으로써 언론에 흘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유출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유출 통로로 ‘성명불상자’를 지칭한 것 자체가 확실한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사실과 윤 총장의 혐의를 대중에 공개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정치참여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대검 측은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한 것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는 것은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한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는 시각이 있다. 다만 윤 총장이 국감에서 명쾌하게 “정치에 뜻이 없다” “지금은 검찰총장 직에 충실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지 않아 빌미를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6)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감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진상 확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인지 진상 확인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서면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을 비협조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진상 확인이란 통상 내사 이후, 감찰대상자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기 이전에 실제 비위 혐의 등을 조사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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