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를 신설됐다. 결격 사유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 성범죄자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등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교사 임용 때 이런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원천 배제된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또 성매매, 성희롱 전력이 있는 교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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