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됐다는 소비자 상담 44건 중 47.7%가 11~1월에 발생했다.
소비자 불만 중에는 해외 쇼핑몰 '주문상태'에는 배송 완료로 돼 있지만, 해외 배송대행지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배송대행업체 직원이 아닌 사람이 물품을 받았다는 서명을 한 경우도 있었고 빈 상자만 배송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물품 분실은 오배송 등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배송대행지로 배송되는 고가품을 노린 도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 손해 배상받기는 쉽지 않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쇼핑몰은 약관에 배송대행지로 배송된 물품 분실에 대해서는 환불 등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할 때는 가급적 해외 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분실·도난이 확인되면 해외 쇼핑물과 현지 배송업체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아마존 등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가 있는 지역의 경찰에 신고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해주는 경우도 있다.
배송대행지역이 미국 시애틀과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부에나파크인 경우 온라인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미국 델라웨어나 뉴저지가 배송대행지역일 때는 온라인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없어 배송대행지 선정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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