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고검장 6명 "尹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 훼손...재고해야"

입력 2020-11-26 10:39   수정 2020-11-26 10:4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이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26일 서울고등검찰청 조상철 검사장 등 고검장 6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맞아야 한다"며 "일련의 조치들은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며, 감찰 지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또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만큼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장관에게 간곡히 건의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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