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장은 26일 “중앙당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범 등을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논의한 배경에는 74만 안산시민을 대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윤 시장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윤 시장이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2만 명가량의 국민이 동의를 했다. 당시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보호수용제도를 요구하는 많은 국민의 바람을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시는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등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및 법무부·경찰청 등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산 조성'을 위해서다.
윤 시장은 “이제라도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실현돼 다행이다”며 “아이들을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뛰었던 결실이 맺어지게 됐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찰 등과 협력해 무도실무관급 6명 등 12명의 청원경찰을 투입해 24시간 순찰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방범CCTV 211대를 확충하는 등 내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방범용CCTV 7800여대(신규 증설 3795대·교체 3523대)를 확충한다.
아울러 시는 정부에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건의하고 관련 TF팀을 구성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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