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법 건의와 함께 ‘임금피크 인력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인건비 증가, 신규채용 감소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313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도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동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임금피크제가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돼 기관 간 임금감액률 편차가 큰 데다 청년 신규채용 효과도 적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또 같은 공공부문이지만 공무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위원회가 이런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 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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