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이고 살해…30대 엄마, 징역 16년

입력 2020-11-26 17:43   수정 2020-11-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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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이고 흉기로 살해한 어머니에게 징역 16년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여수시 한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아들(16)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5시간여 만에 차를 몰고 경찰서에서 자수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학원을 마친 아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진술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내부의 광기와 울분을 보여준 것"이라며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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