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같은날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6가지 사유 중 최근 파문을 키우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의 왜곡이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총 9쪽 분량이다. 제목 우측 하단에 적힌 '20.2.26'은 문서가 보고된 날짜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표 형태로 작성됐고 법관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됐다.
'주요 판결' 항목에는 사건별 선고 형량 등 재판 결과와 간단한 사건 요지가 기재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주로 나열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생존자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차 책임까지 인정', '농민 유족 살수차 경찰관 배상책임 인정' 등 일부 사건 판결 내용은 밑줄로 강조도 돼있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문건으로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업무자료를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프레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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