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업무에 의한 1회성 문건…불법성 없다"

입력 2020-11-27 17:32   수정 2020-11-28 01:5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핵심 근거인 소위 ‘판사 사찰’ 자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은 27일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작성한 일회성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해당 문건은)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찰청의 지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추 장관이 수사 의뢰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핵심 논란거리로 떠오른 ‘물의 야기 법관’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윤 총장 측은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특히 한 현직 판사가 현직 검사의 가족이라는 구절이 하나 등장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검찰이 법관의 가족관계까지 사찰했다는 것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기피신청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게 아무래도 비공개 정보라는 모양이다. 헛웃음만 난다”고 썼다. 재판부와 검사가 친족관계일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 부분은 정당한 업무 참고자료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법무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중재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로펌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내용의 2013년 한 언론보도를 게시하기도 했다. 이 보도에는 ‘중재인들의 성향 등을 분석한 대외비 자료’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문제가 된다면 법무부도 과거 불법 사찰을 저지른 격이라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과 검사들을 다같이 비판했다. 추 장관은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이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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