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혜민병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31일 광진구청은 혜민병원에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리하도록 지시했지만 병원 측이 방역당국의 허가 없이 일부 직원을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혜민병원이 방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이 퇴근할 당시에는 구청에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지시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당시 서울시 역학조사관도 '증상 없는 사람은 퇴근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현아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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