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던 3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했다. 또 2017~2020년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출 등으로 생활이 궁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여러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단독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이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는 무산됐다.
신현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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