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육아휴직 급여 2배 올리자…월 최대 287만원"

입력 2020-11-27 10:47   수정 2020-11-27 10:55


국민의힘이 현행 육아휴직 급여액을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27일 밝혔다. 육아휴직 제도에서 제외돼있는 전업주부와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보험' 제도도 도입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은 월 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최초 3개월 기준)에서 287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으로 정했다.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 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활용할 수 있는데 급여는 통상임금 대비 첫 3개월은 80%(월 상한액 15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진 50%(월 상한액 120만원)다. 국민의힘은 급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형 부모보험도 도입한다. 부모보험을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의무보험으로 만들어 이 재원으로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자는 게 골자다. 지금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가 넓고 급여 상한액을 정해 놓아 소득대체율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부모보험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다만 보험료를 추가로 걷어야 하는데 증세 논란은 불가피하다. 건강보험료에 얹어 추가 보험료를 걷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준조세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아이를 출산할 생각이 없는 1인 가구나 ‘딩크족’은 혜택은 보지 못한 채 보험료 부담 의무만 지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부모보험은 연 4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국민의힘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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