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고3이 벼슬?" 어느 아파트 달군 수험생의 인성

입력 2020-11-29 08:40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층간 소음으로 이웃들간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어느 아파트의 고3 인성'이라는 제목으로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수능 앞두고 2주째 드릴소리 내는 가정교육 못 받은 무뇌들'이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에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담겨 있다.

사진 속 글 작성자는 "학교는 기말고사 시즌이고, 수능은 당장 12월 3일인데, 아침 9시만 되면 드릴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며 "이 시국에 코로나로 독서실, 카페 등 밖에도 못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 인테리어 사리사욕 챙기려 남의 인생 피해 주지는 말아야지"라며 날선 반감을 드러냈다.

문제는 글 작성자가 '색기', '벌레', '무뇌' 등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어린 놈한테 욕 먹으니 기분 나쁘냐"며 "욕 먹을 짓이니까 먹는 거고, 당당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반성하고 반성하고 그만 해줬음 한다"고 적었다.

해당 글을 사진 찍어 올린 게시자는 "아파트 내 어느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망치와 바닥 뜯는 소리로 매우 시끄러웠던 건 사실"이라며 "그런데 엘리베이터 내부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인성 수준이…"라며 고3 수험생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해당 게시물을 놓고 댓글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저런 글을 썼겠냐"는 측과 "말이 과하다"는 입장이 맞서는 것.

원글 작성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저런 글을 올렸겠냐", "인테리어 소음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안다. 위 아래 집이면 드릴 소리밖에 안들린다", "수능 얼마 안남고 예민할 수 있으니 이해는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불쌍한 거 누가 모르냐. 그런데 이사해야 하는 집도 입장이 있는거 아니겠냐", "글 쓰는 수준을 보니 수능을 잘 봐도 문제다", "저런 글이 문제인지도 모를 텐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해서 싹을 잘라야 한다" 등 글쓴이의 표현에 문제가 많다는 반박도 적지 않았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형태가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은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 근무가 늘어나고 외출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자는 분위기 속에 층간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웃 간의 갈등의 골은 커질 수 밖에 없다.

26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1∼10월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3만1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8% 증가했다. 이미 올해 9월까지 접수 건수(2만7539)가 지난해 전체 건수(2만6257)를 넘어섰고, 지난 10월 한 달에만 4678건의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48%늘어난 수치다.

층간소음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이로 인해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분쟁 해결을 추천받는다.

또한 원글 작성자인 수험생의 경우 공개적으로 불편을 호소할 수 있지만 원색적인 저주와 욕설을 공공장소에 게시했다는 점에서 '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멸의 표현, 욕설로 모욕죄 처벌 사례는 적지 않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의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부분 징역이나 금고형은 나오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인테리어를 진행했던 세대주가 '고소'를 했을 때에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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