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파문…양현석,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 2020-11-27 12:36   수정 2020-11-27 12:37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씨(37)·이모씨(41)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금모씨(48)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현석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금액이 4억원이 넘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당초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내용상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현석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선처를 호소해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양현석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현아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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