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1287억원 지급"

입력 2020-11-27 12:44   수정 2020-11-27 12:4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과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된 사업장에 총 12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176곳에 1034억 원,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총 2641곳에 253억 원의 개산급을 각각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는 지난 4월부터, 폐쇄·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8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관 보상 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 부대사업 손실과 회복 기간 손실 등이다.

이번부터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한다. 폐쇄·업무정지 등의 명령으로 손실을 봐 보상받게 되는 사업장은 의료기관 298곳, 약국 166곳, 일반영업장 2167곳, 사회복지시설 10곳 등이다.

보상 항목은 △소독 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진료나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영업 손실 등이다. 일반영업장 중 손실보상금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