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은 법무부에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감찰부는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간단한 사건발생보고를 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와 내용을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며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 지휘설도 일축했다.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감찰부 팀장 배제설에 대해선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브리핑을 한 다음날, 처분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에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된 바 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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