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청약홈'서 가점 확인…미리 청약 연습하세요

입력 2020-11-29 16:39   수정 2020-12-06 21:0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직접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한다. 이전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진행했지만 지난 2월 업무가 이관됐다. 청약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실제 주택에 청약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가점 등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청약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주택청약의 각 단계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서비스도 있다.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 특별공급, 1순위·2순위, 무순위·잔여세대 등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민간임대 등의 청약도 청약홈에서 진행한다. 주택청약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지만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청약을 받는다.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청약 진행 때 신청자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자동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를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등도 모두 저절로 기입된다. 다만 각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 조회는 선택사항이어서 조회 없이 모든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 청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실제와 다르게 기입하면 추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청약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청약홈에서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실수로 청약했거나 개인정보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 청약 취소가 가능하다. 청약 당첨 여부도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에 한해 문자메시지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약홈에서는 전국 분양 단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청약캘린더’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분양 단지들의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단지의 총 가구 수, 일반공급·특별공급 물량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청약 일정이 끝난 단지들에 대해서는 주택형별 청약 경쟁률과 최저·최고 당첨가점 등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관심지역을 설정해 두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있을 때 문자메시지 안내로 미리 알 수 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등과 같은 통계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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