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올 연말 끝나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은 올 연말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다.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받아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올 연말 일몰(폐지) 예정인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직 초기시장 단계인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여야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금융세제 개편방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히 큰 제도 변화인 데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것도 아니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단시간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만큼 일일이 살펴보자”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개편안은 2023년 시행이지만 준비할 것이 많다”며 “일단 법안이 처리돼야 후속조치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부과하는 주식 양도세를 2023년부터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부과(양도차익 5000만원까지는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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