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은 이미 서민의 건보료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23일 건보 피부양자 51만6000명에게 자격 상실 예정 안내서를 보냈다. 피부양자란 재산과 소득이 적어 자녀 등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노(老)부모, 미성년자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이 같은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11월 건보료도 가구당 평균 8245원(9%) 올랐다.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 역시 공시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받을 수 있다.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올해는 국가장학금을 받지만 내년엔 못 받는다. 올해 들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서울지역 대학생이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비 폭탄’ 사례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은 거래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중개수수료가 0.5%, 9억원 이상은 최대 0.9%인데, 최근 집값 상승으로 수수료 상한인 0.9%를 부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무주택자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은 집값 상승으로 “지원 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서민준/최진석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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