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린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2+α' 조치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이 조치는 일단 수도권의 2단계 종료 시점인 내달 7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
우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의 운영이 중단된다. 에어로빅과 스피닝, 줌바 등의 운동도 할 수 없다.
비말(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악기나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역시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하는 한편, 개인들이 여는 파티 등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추가 방역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비수도권의 방역 수위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지역사회의 유행이 심각한 수준인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격상 조치와 별개로 1.5단계가 이미 적용 중인 곳은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원주·철원·횡성·춘천, 충남 천안·아산·논산, 충북 음성 등 12곳이다. 현재 2단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역은 수도권 외에 충북 제천,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에 달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 방역수칙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2단계가 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카페의 경우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 역시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며 "2단계 상향 지역 역시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처를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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