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秋 '세평 수집' 적법, 尹 사찰은 불법…중징계 예상"

입력 2020-11-30 11:24   수정 2020-11-30 11:2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로 '재판부 불법 사찰'이 제기된 이후, 자신이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세평 수집'이라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사유인 판사 세평 수집에 대해서도 "검사는 판사에 대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30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문제가 됐던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게 (검찰 간부) 인사대상자들의 세평을 모아 달라고 했던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보면 인사권자가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인사대상자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는 정도는 적법하다는 것"이라며 "물론 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하는 게 불법적인 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사실 판사에 대한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인 검사는 그런 직무상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불법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직무집행정지부터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까지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도하기 위해 3번 시도를 했는데 윤 총장이 사실 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냐.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징계나 감찰 절차 개시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런 사례는 없었다. 이번 초유의 상황은 윤 총장이 빚어낸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최근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하겠다고 제청하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다. 절차적 개시가 안 됐는데 대통령이 나서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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