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윤석열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 없다…기각될 것"

입력 2020-11-30 12:56   수정 2020-11-30 12:5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구체적 손해가 없다며,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봤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직후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 이 변호사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며, 윤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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