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피자집에서 커피 마시는 건 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은 안 되는 게 무슨 논리냐."정부가 24일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카페·식당의 방역지침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왜 똑같이 마스크를 벗고 앉아 있는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음식점은 밤 9시까지 내부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반면 카페는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등의 모든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자영업자들은 "똑같이 마스크를 벗고 앉아서 먹는다는 것인데 왜 카페만 실내 취식을 금지하느냐"면서 "규제할 것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오락가락 기준에 한쪽의 희생만"…자영업자 청원 속출
한 청원인은 지난 26일 '카페를 구분 지을 기준을 묻습니다' 제목 청원에서 "왜 카페만 유독 집합에 제한을 두는 것이냐. 음식점과 카페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많은 의문점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묻는다. 비교적 방문객 통제가 쉽고 영업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가능하며 생활 속 방역도 잘 지켜지고 있는데 왜 카페만 유독 집합에 제한을 두는 것이냐"면서 "현행법상 카페를 구분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별도 구분 없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라는 3개 업종 분류에 포함된다. 이 기준으로는 카페를 업종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없다. 이에 현장에선 음식점과 카페 매장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청원인은 "피자집에서 피자 먹고 커피 마시면 괜찮으나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빵 먹는 건 안 된다는 논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카페를 막으니 일부 허용된 브런치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이미 만석을 기록하고 있는 이 현상은 어찌 보고 있나"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누군가에겐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터고 누군가에겐 전부를 쏟아부은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라며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이 안타까운 시기에 다 같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기준과 대책 없는 영업 제한에 의미도 없는 한쪽의 희생이 무슨 의미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적어도 통일된 기준 정도는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에 지난번 피시방에 이어 이번엔 카페 다음번엔 어떤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같은 혼란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냐"며 이런 일률적이지 못한 정책들로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라시느냐. 좀 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1시 기준 1585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24일 게시된 '코로나 2단계 카페 홀 영업금지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수도권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개인 카페 배달과 포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배달 등록도 바로 안 되고, 배달 대행업체랑 계약하면 월 기본 관리비와 건별 배달료도 부담해야 해서 남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식이면 한 달 내내 장사해도 인건비는커녕 월세나 나올까 싶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책 개편 또는 보상책을 요구한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기준 3124명이 동의를 표했다.
곳곳 '형평성' 논란…방역 조처 보완 필요성 지적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후 나타난 형평성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서울시는 10대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했지만, 용도나 성격이 비슷한 수영장과 목욕탕은 그대로 운영하도록 했다.논란이 일자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에 대해 "수영장과 목욕장업은 샤워실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다"며 "그래서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샤워시설 이용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역대책을 둘러싼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역 조처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납득할 수 없는 대책은 방역 피로감만 높이고 신뢰도는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개인의 참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일각에선 식당이나 마트 등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만큼 아예 모든 시설을 같이 셧다운 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게 아니라면 코로나 2단계 시행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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