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수도권 미세먼지 26%는 경유차…운행제한 불가피" [발표문 전문]

입력 2020-11-30 14:51   수정 2020-11-30 14:59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올 겨울에도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 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작년 12월~올해 3월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고 다음달 1일부터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올해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노후 경유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운행제한 시간대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지난달 말 기준 142만대에 달한다.

'운송업 등 수도권 운행제한 조치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조 장관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나오고 있다"며 "수도권의 단일 배출원으로서는 노후 경유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독성 값을 보면 휘발유차에 비해 2.4배나 강하다"며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 장관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11.2일 개최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 달간 과제별 사전준비를 거쳤으며, 내일이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실행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은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6%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노후경유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12월부터 3월까지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수도권 3개 시·도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운행제한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속 지원해 왔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외에 등록된 차량도 대상임을 강조드립니다.

다만, 인천과 경기에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차량구조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도 12월부터, 저소득층 소유가 아닌 배출가스저감장치 불가 차량은 내년 1월부터 단속됩니다. 다만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할 계획입니다.

5등급 차량 차주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저공해조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약 324개소의 사업장이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참여하기로 환경부와 협의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도 지자체와 사업장 간에 추가적인 자발적 감축 협약과 이행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한편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 80대, 이동측정차량 32대와 같은 첨단감시 장비, 시도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약 1100명을 활용하여 불법배출 의심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됩니다. 지난 겨울철 최대 15기의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으로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43% 저감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철에도 지난 주 26일 발표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석탄발전소를 최대 16기까지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최대 출력의 80%까지만 가동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으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소각 방지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집중수거 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새로 설치된 지역별 수거 상황실도 계절관리기간에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농잔재물의 경우 전국의 마을 곳곳에서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전국 약 1700개 마을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수거가 이뤄지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 보유 중인 파쇄기 850여대를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 보호 관련 과제도 시행됩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와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기정화장치 관리를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하였고, 계절제 기간에 현장점검도 추가로 실시합니다. 지하역사 600개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총 3천 7백여개소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크게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도 중국 영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때문에 중국 영향만 부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중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자체적인 미세먼지 개선 노력으로 최근 5년간(2014~2019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약 42%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국내의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인 만큼 중국이 지금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에 더욱 속도를 붙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조속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이 양국 국민 모두의 절박한 소망이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각자 또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달 11일에 있었던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도 26일에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한·중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계절관리제(12~3월)로 중국은 추동계대책(10~3월)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시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께서 모두 그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실 때에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완성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 역시, 그 간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와 올해 획기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에도 기상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또 한 번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또 한걸음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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