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 출신 전관 변호사, 최대 3년간 관련사건 못 맡는다

입력 2020-11-30 15:16   수정 2020-11-30 15:20


법원과 검찰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퇴직 후 최대 3년동안 근무했던 국가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 변호사들이 퇴직하기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동안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1급 공무원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일했던 국가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퇴직 후 2년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에 참여하는 소위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몰래변론을 한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해당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몰래변론하는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맡았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퇴직 이후 법무법인(로펌)에 취직해 소위 '법조 브로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내역서 허위 제출·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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