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 한 명을 직무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법무부가 조사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감찰개시 사실, 조사대상,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감찰위의 자문 절차도 건너뛰는 등 감찰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위법성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하루 만에 심의를 마치지 못하거나 연기·취소될 수도 있다”며 “설령 해임 의결이 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알기 어려워 이틀 후에 이번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추 장관 측은 “불법적인 사찰의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가 사찰 상대방의 지인들로부터 그 사람의 행위나 평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공판검사로부터 재판부의 공판 스타일을 파악하는 방식은 미국 검사연구소 발간 공판실무 매뉴얼에서도 장려하는 방법”이라며 “판사에 대한 일체의 평가나 비판은 불허돼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는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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