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없다"…정부, 中企 주52시간 강행

입력 2020-11-30 17:31   수정 2020-12-09 19:21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말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을 호소했으나 묵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당장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노사가 노력한 결과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며 “금년 말 (예정대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못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50~299인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고, 90% 이상의 기업이 내년에는 준수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파악한 실태와는 차이가 크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39%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였다.

이 장관은 국회를 향해 탄력근로제 개편 등 조속한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2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 개편 입법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설령 탄력근로가 확대된다고 해도 그 대가로 또 다른 기업 옥죄기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는 재고돼야 한다”며 “선한 취지만을 앞세워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백승현/안대규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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