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청신호'

입력 2020-12-01 14:42   수정 2020-12-01 15:1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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