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부당"…감찰위 만장일치 결론에 秋 사면초가[종합2보]

입력 2020-12-01 15:51   수정 2020-12-01 16:26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정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감찰위는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께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11명 위원 중 과반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외부위원으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김수정 변호사 등이, 내부위원으로는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여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전에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로 인해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감찰위 결과를 무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이 같은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인지 당초 법무부는 "10명 이상이 모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찰위를 징계위 이후로 연기하려 했었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위 결론에도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 내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공개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추미애 장관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1월 30일 기준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까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이로써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두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게 됐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평검사는 전체 검사 정원 2292명의 78%인 1789명이다.

과거 검찰 내에서 항의성명이 나온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검찰 행정직부터 고검장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조남관 차정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윤석열)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 했다.

이외에도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추미애 장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에게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반사퇴 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같은 입장을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보수 야권은 이번 감찰위 결과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秋)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을 존중한다"며 "애당초 중대 비위 혐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제 감찰위원회의 결론이 나왔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됐으니 내일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항변한다면 이는 자신의 비참한 끝을 보겠다는 최후의 발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찾고 주변을 돌아보기 바란다"며 "나를 따르라며 열심히 달렸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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