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로 서울 전체 면적(605.6㎢)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준)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은 상업지역(25.6㎢)의 11.7배 이상으로 주거지역(326.0㎢)과 맞먹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내놓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상점가로부터 최대 20㎞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 2㎞ 이내로만 확대해도 보존구역 면적이 502.6㎢로 넓어져 서울 전체의 83.0%가 해당한다. 녹지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보전구역 면적이 커진다. “사실상 서울 전 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낼 수 없게 된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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