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런 與…"법원 판결, 윤석열 징계사유 없다는 것 아냐"

입력 2020-12-01 18:37   수정 2020-12-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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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與, 윤석열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당혹 기색
신영대 대변인은 1일 입장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겠다는 것.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는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감찰위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와 관련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을 두고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다. 감찰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도 이날 오후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윤석열 총장은 출근하면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로 인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더 굳건해졌다"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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