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챙겨라!…연말정산 꿀팁은

입력 2020-12-01 15:18   수정 2020-12-01 15:20


해마다 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 누군가는 두둑한 월급봉투에 흐뭇한 미소를 짓지만 누군가는 환급은커녕 세금 미납분을 내야 하는 통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연말정산에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유리한 길을 찾아내고 적절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한도 최대 630만원
올해 최대 변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공제율을 대폭 끌어올렸고 공제한도도 30만원씩 늘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었을 때부터 이뤄진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125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초과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해야 하는데 올 4~7월에는 신용카드를 포함한 모든 결제의 공제율이 80%까지 치솟았다.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신용카드를 200만원씩 썼다면 9월이면 330만원의 공제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을 정도다. 3월 공제율은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로 지난해보다 두 배 높았다.

소득공제한도는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2000만원이 넘어가면 230만원까지다. 하지만 소득공제한도는 최대 63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100만원씩 한도가 더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연봉 5000만원일 때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10% 안팎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개인형 IRP는 세액공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대표적이다. 증권사와 보험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 기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연간 납입액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한도 내에서 16.5%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근로소득 기준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에는 13.2%까지 세액공제된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여서 혜택이 크다.

개인형 IRP는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개인형 IRP에 700만원을 부었다면 단순 계산으로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50세 이상에게 세액공제 범위를 900만원까지 늘려준 것은 2022년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중은행의 한 프라이빗뱅커는 “연금저축 등은 가입자의 투자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장기 전망이 좋은 업권이나 국가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넣어 놓는다면 수익성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연말정산을 할 때는 새로 바뀐 세법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리거나 공짜로 집을 빌려 썼을 때는 받은 혜택만큼을 개인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겼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올해부턴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도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었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됐다. 경력단절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시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결혼과 자녀 교육 요건이 추가됐다. 인정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10년’에서 ‘퇴직 후 3~15년’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업이 아닌 동종 업종에 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올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납부한 월세액,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 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의 자료를 손쉽게 확인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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