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 누군가는 두둑한 월급봉투에 흐뭇한 미소를 짓지만 누군가는 환급은커녕 세금 미납분을 내야 하는 통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연말정산에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유리한 길을 찾아내고 적절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소득공제한도는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2000만원이 넘어가면 230만원까지다. 하지만 소득공제한도는 최대 63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100만원씩 한도가 더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연봉 5000만원일 때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10% 안팎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는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개인형 IRP에 700만원을 부었다면 단순 계산으로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50세 이상에게 세액공제 범위를 900만원까지 늘려준 것은 2022년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중은행의 한 프라이빗뱅커는 “연금저축 등은 가입자의 투자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장기 전망이 좋은 업권이나 국가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넣어 놓는다면 수익성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됐다. 경력단절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시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결혼과 자녀 교육 요건이 추가됐다. 인정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10년’에서 ‘퇴직 후 3~15년’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업이 아닌 동종 업종에 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올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납부한 월세액,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 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의 자료를 손쉽게 확인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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