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마스크 꼭 써야, 망사·밸브형 불가…발열시 KF80 이상

입력 2020-12-02 07:21   수정 2020-12-02 07:22


오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착용해야 할 마스크 기준이 달라 수험생들은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 신분 확인 때는 잠시 마스크 내려야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다.

일반 시험실에서는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다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과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선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육부는 KF94 동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장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수험생의 경우 병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가 결정된다. 수능 당일 아침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안전을 위해 미리 보건용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으로 와달라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교육부는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도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대리 응시와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 신분 확인 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할 수 있다.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불응하는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스마트워치 반입 불가…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수능 당일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해선 안 된다. 시계는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시험장에 가지고 온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오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반드시 보건소로…22시까지 운영
수능 당일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종료된 과목 답란을 수정하거나 기재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날 의심 증상 등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수험생은 병원 대신 보건소로 가야 당일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수능 당일 새벽 수험생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서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에서 응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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