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일 기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및 상장지수증권(ETF·ETN) 투자자들도 내년 1월 4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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