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최근까지 법무부 7층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7층에는 장관·차관·기획조정실장·대변인 등 고위 간부들의 근무 공간이 모여 있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 조치에 협조하는 한편 해당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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