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위원 공개 거부"…사생활 침해 이유

입력 2020-12-02 16:12   수정 2020-12-02 16:14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 측은 예정된 징계위에 대해 연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징계기록 등사(원본에서 베껴 옮김)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이 같이 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법무부는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결재문서에 관해서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징계위 연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을 것이란 계획에 대해 이완규 변호사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연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어차피 안 주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전날 법원의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예비위원은 3명을 둘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된다. 현재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밝히고 물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을 내정한 상황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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