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기만 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형법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높아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도 16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범죄 발생 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도 확대했다.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만약 이들 기관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내부에서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조두순 사건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거주지가 있는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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