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에 불참한 데 이어 법무부 차관도 위원장 대리를 수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징계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론을 예단하는 보도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해당 징계 과정과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징계위 회의 연기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 윤 총장 측이 요구한 내용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문제 소지를 남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배제 결정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도 이 같은 지시를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회의 날짜를 4일에서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제출해도 최종서명은 대통령이 하는 만큼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향후 시빗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에서 완벽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회의 소집과 징계위원 공개 여부를 두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챙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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