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중요"

입력 2020-12-03 17:32   수정 2020-12-04 01:19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3일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강조한 것이다. 징계 결과뿐 아니라 향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에 불참한 데 이어 법무부 차관도 위원장 대리를 수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징계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론을 예단하는 보도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해당 징계 과정과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징계위 회의 연기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 윤 총장 측이 요구한 내용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문제 소지를 남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배제 결정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도 이 같은 지시를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회의 날짜를 4일에서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제출해도 최종서명은 대통령이 하는 만큼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향후 시빗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에서 완벽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회의 소집과 징계위원 공개 여부를 두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챙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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