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읍·면·동 단위로도 지정 가능

입력 2020-12-03 17:59   수정 2020-12-04 01:19

집값이 단기 급등할 경우 대출과 세금 등 각종 규제를 가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법이 개정될 경우 정부 정책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같은 시·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읍·면·동 단위별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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