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술접대' 실제 있었다" 결론…내주 기소 방침

입력 2020-12-03 22:33   수정 2020-12-03 22:4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내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들은 접대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실제 술접대가 있었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물증들을 확보했고,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검사 3명을 다음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 6부장)은 이르면 오는 7일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검사 3명을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술 접대 날짜를 2019년 7월18일로, 금액은 530여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7명 중 뒤늦게 합류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술자리 참석 인원이 5명으로 줄면서 1인당 술값이 100만원을 넘겼고,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룸살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과 김 전 회장, 이 전 부사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접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이들의 기소를 뒷받침 할만한 다른 증거들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주장했던 3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선물이나 1000만원 와인 선물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변호사 측은 현직 검사들과 해당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검사들도 룸살롱 합석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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