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덱스콤 G6’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한 요양비 급여 기준이 변경되면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전극(센서) 급여 기준일 변경에 관한 것이다. 기준일이 주(周) 단위에서, 전극(센서) 1개당 사용 가능 일(日) 단위로 변경된다. 송신기(트랜스미터)는 변경 없이 3개월에 21만원의 기준가를 유지한다.
덱스콤 G6는 5분에 한 번씩, 하루 최대 288번 자동으로 혈당값을 측정해 스마트폰 앱(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해주는 착용형 의료기기다.
1회 장착으로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센서 1개 당 10만원으로 기준가가 산정되며,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미터는 기준가인 21만원을 유지한다.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덱스콤 G6’ 구입비 142만3000원에서 ‘기준가(111만원)의 70%’인 77만7000원을 환급받아 64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루 평균 7178원꼴로, 기존 ‘덱스콤 G5’ 하루 사용 금액인 8049원보다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공식 온라인몰 ‘휴:온 당뇨케어’에서만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과 ‘위임청구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 절차 없이 환급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더 많은 당뇨 환자들이 덱스콤 G6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확도 안전성 편의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덱스콤 G6를 통해 국내 당뇨 환자들도 표준적이고 체계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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