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중징계 받은 삼성생명, 4거래일만에 하락

입력 2020-12-04 09:16   수정 2020-12-04 09:17



삼성생명이 4거래일만에 하락세다.

4일 삼성생명은 전날보다 300원(0.41%) 하락한 7만3200원에 거래 중이다.

금융당국이 예고한대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점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제재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건은 앞서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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